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새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보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죠.
목차
1. 사업 개요
경기도는 노후된 단독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여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지역은 경기도 내 전 지역입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입니다.
지원 자격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며, 공동 소유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범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수리 공사: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공사 등
- 경관 개선 공사: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화단이나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등
- 부대시설 유지보수: 가로등,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석축, 옹벽 등의 긴급 보수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90% 이내이며, 최대 지원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 10%가 면제되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신청서
- 집수리 지원 조건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우선선정 대상자 확인 서류 (해당 시)
- 건축물대장 등
신청 후에는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이후 공사가 진행됩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지원 대상 선정 시 주거 취약계층이 우선 고려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준공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공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시재생과(031-8008-5565) 또는 해당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노후된 주택의 새로운 시작, 경기도와 함께하세요!
중요 키워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노후 주택 보수,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