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이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과 도현이 가족의 외침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 이후, 그의 가족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으나, 이번에는 유럽연합(EU)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현이법이란 무엇인가?
도현이법은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사고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을 국내 제조물 책임법에 반영하자는 것이 도현이법의 핵심입니다.
도현이 가족의 청원과 소송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올린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 청원 요건 심사를 통과해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씨는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국가 폭력'이라고 표현하며, 제조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책임 소재
이상훈 씨는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는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상대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큰 비용을 들여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야 하는 억울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국내외 사례 비교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2013년 도요타가 급발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도요타는 비정상 급가속을 차단하는 가속 제압 장치를 장착하고, 사고기록장치(EDR)에 제2의 기록장치를 장착한 후 독보적인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함 입증책임 전환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도현이법 제정의 필요성
도현 군의 가족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증명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전환하고,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씨는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소중한 생명이 또 다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현이 가족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변론기일을 통해 도현이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도현이법이 제정되어, 소비자들이 더 이상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제조사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제품을 생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