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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디지털 흑역사 지워주는 서비스... 71% "이용하겠다"

by 석아산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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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는 문구와 함께 눈물 셀카를 올려 화제가 된 가수 채연의 싸이월드 게시물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는 문구와 함께 눈물 셀카를 올려 화제가 된 가수 채연의 싸이월드 게시물

저 위의 사진을 보시면... 옛날 싸이월드에 올렸던 프로필 사진이 생각나는데요 ㅋㅋㅋ

 

자의식이 가득한 글, 감상적인 글들을 읽으면 지금도 오글거리지요 핫핫 아이고 저도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그려~

 

그런데 이런 흑역사를 지워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71%의 네티즌이 이를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소식 보실까요.

대한민국 성인남녀 5095명... 그 중에서 무려 71%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신의 '흑역사'를 지우고 싶다고 답했답니다.

 

지난달부터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기게시물 삭제,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삭제 등을 지원하는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이나 사진, 영상 등입니다.

 

71%가 "내 흑역사 지우고 싶어요"

9일 리서치 전문 업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 대해 71%의 응답자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직 모르겠다'는 14.7%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14.3%로 나타나, 대다수가 '디지털 잊힐 권리'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만 24세 이하 국민 대상으로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서비스 대상 연령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41.9%가 답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아니 왜 나이든 사람도 이런 것좀 쓰게 해주면 좋을 텐데요 ㅋㅋ

 

이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36.9%) ▲현 기준(만 24세 이하 적용)이 적절하다(12.0%) ▲잘 모르겠다(9.3%)순으로 답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서비스 적용 연령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리얼리서치 앱을 이용해 대한민국 성인남녀 5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운용 여론조사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운용 여론조사

 

'개인정보 포털' 내 '잊힐 권리 신청(지우개)'에서 신청가능

정부는 지난달 24일, 디지털 세대에 가까운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어린시절부터 온라인 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된, 만 24세 이하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신청접수(국민→KISA) ▲상담 및 지원방법 결정(KISA) ▲접근 배제 등 요청(KISA→사업자) ▲모니터링 및 결과 통지(KISA→국민) 등 4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개인정보 포털'내의 '잊힐 권리 신청(지우개)'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요청 게시물 URL과 요청사유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것이란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마스킹 처리한 신분증, 동일한 ID, 별명, IP주소 등 타 사이트를 이용한 현황 등이 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담당자를 삭제 신청자와 일대일로 매칭시켜 줍니다. 여기에서 삭제 지원 여부와 지원방법, 자기 게시물 입증에 필요한 보완 자료 등을 상담하고 지원합니다.

 

만약, 본인의 계정으로 게시물을 올렸지만 익명 게시물이어서 자기 게시물 입증이 어렵다면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IP주소와 게시물의 IP주소가 같은 지 살피거나, 해당 게시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자기 게시물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탈퇴해 해당 웹사이트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엔 게시글과 동일 ID 혹은 별명을 사용하고 있는 타 사이트 이용현황 등을 증빙 할 수 있다면, 게시물 삭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지난달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SNS 등의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또 어떤 여파가 생길 수 있는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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