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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빠른 연생'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 6월부터!, 그외 달라지는 것들

by 석아산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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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연생'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 6월부터!, 그외 달라지는 것들

1) 만 나이로 통일

 

 

초등학교 때 항상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었죠.

 

"나는 빠른 2월생이야!" 

 

뭐 그래서 한 해 늦게 태어났는데도 동급생이 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저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세는 나이'를 포기하고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6월부터 실행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오는 6월부터 법적, 사회적인 나이의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됨으로써, '빠른 연생' 논란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면서 발생되었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만 나이 말고도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로 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셈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세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네요.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 약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2) 수용자 전화사용 늘고 외국인 과학인재 국적 취득 빨라져

 

올해 상반기부터는 수용자 전화사용도 개방처우급(S1) 월 25회 이내, 완화경비 처우급(S20) 월 20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S3) 월 10회 이내, 중경비처우급(S4)월 5회 이내, 사형확정자는 월 10회 이내로 확대됩니다.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전화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네요.

 

저는 저렇게 수용자의 급이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내 운동장, 작업장 등 생활공간에도 전화기를 기존 270여대에서 3000여대로 확대 설치합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일부터는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육안식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 색상을 흑백에서 컬러로 변경하고, 사진 크기도 35% 확대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인쇄된 정보를 QR코드로 판독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새해부터 과학, 기술 우수인재 영주, 국적 패스트트랙도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KAIST 등 4개 이공계특성화기관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영재가 영주권, 국적을 취득하는 기간과 단계를 각각 6년에서 3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입니다.

 

3)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시행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대물림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뒤 3개월 내 법정대리인을 통해 1.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 2.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 승인' 3.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는 '단순 승인'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해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때 '단순 승인'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 시행 전 상속이 시행됐더라도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외국 거주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자유 보장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특례제도도 지난해 12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복수 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기간은 예외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제한했으나,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근거가 계속 외국에 있으면서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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