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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아줌마들 대단” “남편 관리 잘해라”…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맞다

by 석아산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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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들 대단” “남편 관리 잘해라”…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맞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함께 세련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옛날에는 어린 초등학생 아이를 보고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이들 머리를 만지거나 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도 현대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혼 여성 직원들에게,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15건, 성희롱 발언 1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50대 A씨가 원주 혁신도시 B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공사의 동남아시아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2019~2020년에 제기된 고충 사건 신고 37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음... 이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은 이 A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고 여긴 거 같군요. 

 

어쨌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6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사람들 자녀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제 부메랑으로 벌 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여성 직원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직원 송별회 당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한 발언,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재개 승인 전에 직원을 출근시킨 행위 등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일상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점심 자리에서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하라"고 발언한 것도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음... 발언이 참... 쌉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현지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징계 처분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정직 2개월 역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발언에 비해 그렇게 과중한 처벌은 아닌 듯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징역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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