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 속도, 군기훈련 지시자 입건
최근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 도중 쓰러져 숨진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기훈련 지시자 피의자 전환, 경찰 출석 요구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군기훈련을 실시한 장교 2명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출석 요구를 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및 수사 진행 상황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속초의료원에 이어 강릉아산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25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얼차려 상황과 고인이 쓰러진 뒤 두 차례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 대한 모든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수사에 집중해왔습니다.
현재 경찰은 A중대장 등이 훈련병들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고인의 건강 이상 징후를 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법적 한계 지적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살인 또는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사망의 위험)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중대장이 (건강 이상 등 증세를) 보고받은 적이 없고 특이사항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군기교육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건 지금 상황에선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고소 및 고발, 사건 확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A중대장을 살인과 직무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하면서 별도의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 및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장과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범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입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육군 수사단장과 12사단장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 재발 방지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와 관련 규정 제정 및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2만7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게시자는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되어 왔던 잘못된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규정과 법에 있지 않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을 통해 군대 내의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바로잡고, 규정과 법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