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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3년 전 과태료 고지서가 지금 날아왔다- 실화랍니다.

by 작가석아산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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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과태료 고지서가 지금 날아왔다- 실화랍니다.
3년 전 과태료 고지서가 지금 날아왔다- 실화랍니다.

 

정말 공무원들 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3년 전 과태료가 지금 날라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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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과태료 고지서가 지금 날아왔다- 실화랍니다.

 

3년 전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가 이제야 도착한 상황이라면, 해당 지역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경남 진주시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반 동안 체납된 주차 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약 3만 7000장으로, 고지서 상의 부과금액은 모두 1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면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위반 차량 운전자가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낼 경우에는 20%의 금액 감경이 가능하며, 의견진술 기간이 지나면 일반우편으로 사전통지서와 함께 본 고지서를 두 차례 더 보내게 됩니다.

 

진주시가 2년 반 전에 발생한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묵혀두고 이제서야 발송한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으로 보입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일반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내 독촉했어야 했는데, 인력 부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리며 민원인들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과태료 체납분을 방치할 수 없어서 이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리 오류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이달 말까지 사전 납부하면 승용차 기준(4만원) 20% 감경된 과태료 3만 2000원만 납부하면 되며, 연체에 따른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무원의 업무 태만과 억울함에 대한 비판과 호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성실하게 과태료를 낸 시민 중 일부는 납부한 과태료를 반환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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