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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피시방 안 가기로 했잖아”…11살 원생 150차례 때린 체육관장 집행유예

by 석아산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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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안 가기로 했잖아”…11살 원생 150차례 때린 체육관장 집행유예

 

아이고... 체육관장이 11살짜리 아이와 겨루기를 명목으로 150여 차례 구타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체육관장이라는 사람은 집행유예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합기도 체육관장이 11살짜리 원생을 피시방에 가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약 150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장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체육관장 A(37)씨에 대해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아동학대 치료 강이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합기도 체육관장은 A씨는 지난해 3월 원생인 B군(11)을 약 150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시방을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반성문을 쓴지 보름 만에 피시방에 갔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B군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자신 역시 글로브를 낀 채 '겨루기'를 명목으로 B군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겨루기'가 끝난 뒤에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에 거쳐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B군은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음... 11살 짜리 아이가 성인에게, 그것도 체육관 관장 쯤 되는 사람에게 맞았다면... 정말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 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쪽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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