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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권도형 결국 한국으로 송환...몬테네그로의 바뀐 결정

by 석아산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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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결국 한국으로 송환...몬테네그로의 바뀐 결정
권도형 결국 한국으로 송환...몬테네그로의 바뀐 결정

 

권도형이 결국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송환된다고 합니다.

권도형으로서는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텐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으로 송환되었다면... 아마 최소 100년의 형은 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사기범들에 대해서 이상하리만치 관대하지요.

 

그러니 한국으로 오는 것에 안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테라 루나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속에서 열불이 나시겠네요~

 

그럼 소식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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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결국 한국으로 송환...몬테네그로의 바뀐 결정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번복하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했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 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번복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 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권 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양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권 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하여 한국 송환 결정을 이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 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 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권 씨보다 먼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송환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씨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권 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2일에는 호송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은 이미 모두 채웠고,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남은 복역 기간이 22일로 끝납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을 보도하면서 권 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하여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밀로비치 장관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논점과 견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것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먼저, 이번 결정은 법률과 국제 협력의 복잡한 맥락에서 각 국가의 요구와 절차가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범죄인 인도 요청의 순서와 요청의 내용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은 국제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 범죄에 대한 각국의 형량 차이가 송환국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법의 지역적 차이가 개인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형량 차이가 큰 경우, 피의자나 범죄자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이 어떠한 외부 압력 없이 순수하게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이는 국제적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좋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권한과 같은 변수가 남아있어 이 결정이 최종적인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미국과 몬테네그로의 관계와 같은 정치적 요소가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국제법, 정치, 그리고 개인의 운명이 얽히는 복잡한 사례를 제공하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결정과 그에 따른 국제적인 영향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논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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