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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박수홍 아버지 폭행 사건에 대한 단상

by 석아산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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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박수홍 가족의 일원도 아니고, 그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를 통하여, 제 개인적인 단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교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홍 부친이, 오늘 검찰 조사에서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 차고, "칼로 XX 버릴까 보다"라고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박수홍은 이런 폭력과 폭언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과호흡으로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죠.

 

박수홍, 나이가 51세입니다.

이렇게 장성한 아들을 때린다고요? 정말 정신이 있는 건지... 

일단 쉰 넘은 아들을 때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부장적인 생각에 쩔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인 형을 집안의 '기둥'으로 생각하고, 동생은 그 형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꼰대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가족 내에서도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형에게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냐, 박수홍 부친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태도를 염두에 둔다면, 이번에 박수홍 부친이 검사에게 엉뚱하게도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친족끼리는 절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원칙, 그렇게 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이 가족중심적, 아니 가부장적 고정관념 때문에, 박수홍 부친에게 이 소송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 박수홍의 돈을 자신이 횡령했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법률 조항을 악용하여 자신의 첫째 아들, 즉 박수홍의 형이 법정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입니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친이 횡령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친은 어떻게든 형제 간의 기소를 막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박수홍과 그 형의 관계가 이렇게 파국까지 온 것에는 부친의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홍이 참고 참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종합하여 말씀드렸는데, 사견이기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포스팅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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