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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법인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한 액트지오: 한국석유공사의 대응

by 인포 스텔라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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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법인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한 액트지오: 한국석유공사의 대응
텍사스주 법인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한 액트지오: 한국석유공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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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법인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한 액트지오: 한국석유공사의 대응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액트지오가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음을 강조하며 법적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액트지오의 법인세 체납과 법적 문제

석유공사는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체결한 용역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으며, 이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하여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유지되었으며 계약 체결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법에 따른 법인격 유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하였지만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액트지오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텍사스주법에 따라 일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액트지오의 법인격 회복과 정상 영업활동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이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체납 세금 완납 후에는 과거의 제한 상태도 소급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통해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액트지오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한국석유공사의 입장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계약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액트지오의 법인세 체납 상태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법에 따른 법인격 유지와 계약 체결의 합법성을 강조하면서, 액트지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법인격 회복 과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계약이 법적 문제 없이 진행되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 간 계약 체결 시 법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각국의 법률적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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