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거거걱~갈비찜을 시켰는데 배수구 마개가 들어있었다고요? ㅠㅠ
정말 이거 악몽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게다가 농림부에서 안심 식당으로 지정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무슨 안심은 안심~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식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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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찜에 배수구 마개
한 식당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판매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제(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난리 난 역대급 음식 이물질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갈비찜으로 보이는 음식에 배수구 뚜껑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작성자 A씨는 "뚝배기에서 배수구 뚜껑인지, 물병 뚜껑인지 이물질이 나왔다. 위에 고기를 건져먹다 바닥에 가라앉은 것을 중간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말했더니 통째로 가져가서 확인하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새 음식을 다시 주었다"며 "입맛 뚝 떨어져서 안 먹고 그냥 돈 안 내고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어떻게 저런 게 뚝배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손님상에 낼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친구들과 갔는데 젊은 여성들만 가서 그런가, 사과도 대충 했다"며 "그 자리에서 뭐냐고 물었을 때 물병 뚜껑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친구 부모님이 전화로 다시 확인하니까 배수구 뚜껑이라고 솔직히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머리카락이 나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지금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안심식당으로, 여러 차례 매스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웬만하면 그냥 먹는데 비위 상한다" "신고해서 위생조사 받게 해야 한다" "토할 것 같다" 등 반응을 남겼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에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이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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