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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by 석아산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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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고위험의 성범죄자가 우리집 근처에서 사는 것... 또는 학교 근처에 사는 것은 정말 껄끄럽기 그지없죠.

 

법무부에서 이러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에 기웃거리는 일이 없도록 거주 제한을 하는 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법무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 같네요.

 

그럼 소식 한번 보실까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소위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미터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아울러 출입국, 이민 정책을 도맡는 콘트롤타워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미터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미터)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천 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미터(반경 약 150미터)입니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합니다.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상반기 안으로 폭력조직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이날 보고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 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하답니다. 기록적인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당장 닥친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예측 가능성도 높입니다.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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