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놀라운 세상

서울 강남 건물주, 임대료 40% 인상 거부하자 카페 출입문 폐쇄…

by 석아산 2023. 1. 26.
반응형

서울 강남 건물주, 임대료 40% 인상 거부하자 카페 출입문 폐쇄…

아이고, 다들 살기 힘든 시기에 도대체 왜들 이러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많다는 건 다 옛날 이야기이고... 진짜 각자도생, 나몰라라 하는 시대!

 

정말 너무하네요.

 

분통 터지는 소식 함 봅시다.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수길에 있는 유명 카페가 '개점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임대료를 40%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카페 주인이 거부하자 건물주가 해당 카페 입구에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했답니다.

 

임대료 40%는 진짜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ㅠㅠ

 

카페 주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 주인 A(50)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 건물에 입주해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 김모(48)씨가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카페 앞에 폭 3미터, 높이 2미터 크기의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한 마디로 영업하지 말라는 뜻이죠.

 

지난 10일 오후 12시 40분쯤 주차관리 부스가 설치되면서 한 쪽 문이 완전히 가려져 보름 넘도록 카페 영업이 제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임대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인지하고 1개월 전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자 A씨가 월세를 40% 올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현재 월 250만원인 임대료를 100만원 올려 월 350만원으로 40% 올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씨는 "40% 인상이 터무니없어 이를 거부하자 건물주가 출입문을 폐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며 임대인은 법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없을 시에는 최대 5%까지 월세를 증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법적으로도 40%를 올리면 안 되는 거네요!

 

또한 김씨는 카페 천장과 화장실 누수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도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서상 기간 중에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고장이나 파손이 생긴다면 이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날 건물주 A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아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며 "리모델링까지 마친 건물이라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앞에 설치한 주차관리 부스는 "본인의 사유지에 주차관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일 뿐"이라며 "자존심이 상해 임대료를 올려받으려 하는데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카페 입구는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휴.,,

 

현재 김씨의 임대계약은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통해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강남구청도 김씨의 민원을 받고 현증 검증 겨로가 주차장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잘 해결된다고 해도 가게 주인 볼썽 사나워서 이 자리에서 영업 할 수 있겠나요 이거 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