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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겼네" 술 마시다 지인 폭행한 60대

by 석아산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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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겼네" 술 마시고 지인 폭행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겼네" 술 마시고 지인 폭행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겼네" 술 마시고 지인 폭행... 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 불경한지는 아는데, 자꾸만 웃음이 나오네요.

아니,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하는 것도 유분수지, 대통령께 불만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던가 하지, 왜 술 마시고 지인을 폭행한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웃음이 나왔는데요...

 

'술 마시고 지인이 윤석열 대통령 닮았다고 폭행'이라면, 술 마시기 전에는 지인이 윤석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평소 지인이 대통령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술 마시니 더 닮아 보여서 갑자기 열이 올라 폭행한 것일까요...

 

어쨌든 그러면 안 되죠. 사과하셔야겠네요, 지인 분께. 

 

자, 소식 보시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OO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며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수회 가격했습니다. B씨는 폭행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허어.. 이거 완전 살인미수에 가까운데요. 정말 이 사람 정신 구조에 문제가 있네요.

A씨는 재판에서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경찰 출동시 발견된 야구방망이, 스스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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