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시에 착각 유도하는 '다크패턴' 적발
쇼핑 시에 착각을 유도하는 것을 다크패턴이라고 한다는데요... 이것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에는 별걸로 다 사기를 치고~
자, 그럼 소식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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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시에 착각 유도하는 다크패턴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착각하거나 실수를 하도록 하여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의미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쇼핑몰당 평균 11.3건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건), '감정적 언어 사용'(66건),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건) 등으로, 이는 모두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다크패턴은 188건에 달합니다.
높은 가격의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 옵션 사전 선택'(37건),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숨겨진 정보'(34건) 등이 그 예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상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건),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보여주는 '거짓 추천'(20건),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나타내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건)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거짓 할인의 경우, 9천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 행사로 2만6천820원에 판매한다고 표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 법률에 규제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의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온라인 다크패턴을 편취, 오도, 방해, 압박형 등 4개 범주로 19개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유형별 설명과 사업자 및 소비자의 유의사항을 담은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참고 : 다크패턴에 대해서
"다크 패턴(Dark Patterns)"이라는 용어는 해리 브리그널(Harry Brignull)이 2010년에 만든 것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의 선택을 조작하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용자가 원치 않는 결정을 하게 만들거나, 정보를 공유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를 기만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크 패턴의 주요 목적은 기업이나 개발자가 사용자의 행동을 조종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자 경험을 해치고,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는 브랜드의 명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크 패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릭 퀘스천(Trick Questions): 이는 사용자가 양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질문을 배치하여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스니크 인투 바스켓(Sneak into Basket): 사용자가 체크아웃 과정에서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로치 모텔(Roach Motel): 사용자가 서비스에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탈퇴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프라이시 비석(Price Comparison Prevention): 사용자가 제품의 가격을 다른 사이트와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바이트 앤 스위치(Bait and Switch): 사용자에게 특정 액션을 취하도록 유혹한 다음, 그들이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다른 것으로 전환합니다.
히든 코스트(Hidden Costs): 체크아웃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디스피어링 피처(Disappearing Feature): 제품 기능이나 서비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능이나 서비스를 홍보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며, 때로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인식하고 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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