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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월급 590만원 넘는 217만명, 국민연금 1만7000원 더 낸다

by 석아산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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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90만원 넘는 217만명, 국민연금 1만7000원 더 낸다

월급 590만원 넘는 217만명, 국민연금 1만7000원 더 낸다

월급 590만원 넘는 217만명, 국민연금 1만7000원 더 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더 늦게 받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죠. 또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8%를 넘는 등 여러모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결정은 그런 점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소식 보시겠습니다.

7월부터 오른다

7월부터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 217만명의 연금 보험료가 이전보다 월 3만3300원 인상된 53만10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니, 개인이 더 내야 할 보험료 부담은 월 1만7000원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당초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 올리고,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 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무한정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당국은 상한액을 정해 가입자가 그 이상을 벌어도 상한액만큼만 오른다고 여겨 보험료를 매깁니다.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둬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선입니다. 즉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결정합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53만1000원(590만원x9%)으로 이전(553만원X9%=49만7700원)보다 월 3만3300원 오릅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내야 할 보험료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 추가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는 월소득 590만원 초과 고소득 가입자는 217만명입니다. 소득이 553만원을 초과하고 590만원 이하인 가입자 30만3000명의 월 보험료도 최대 3만3300원까지 차등으로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조정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조정됩니다. 작년까지 실제 소득이 35만원에 못미쳐도 소득을 35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9%)를 내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기준소득 하한액이 37만원으로 2만원 올라갑니다.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한 최저 보험료도 소폭 오릅니다. 월 소득 0~37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의 보험료는 당초 최대 3만1500원에서 1800원 오른 최대 3만3300원으로 조정됩니다. 예상 대상자는 17만3000명입니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 오르는 이들은 총 265만명 가량입니다. 월소득이 553만원 미만이면서 하한액 이상이라면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했습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인상 폭은 최근 5년 내 최고치입니다. 기준소득 인상률은 2018년 4.3%에 이어 3.8%(2019년), 3.5%(2020년), 4.1%(2021년), 5.6%(2022년)이었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5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보험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았으나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통해 연금 가입자 중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 보험료가 오르지만 연금급여액을 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져 노후 연급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인상된 보험료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날 정부는 연금 개혁 관련해선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거쳐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에 제출(10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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