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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by 석아산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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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위안부 피해자 2차도 승소했다고 합니다.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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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해당 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재판권 면제를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단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시 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직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해 두고 이를 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교부하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 송달이나 촉탁을 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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