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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야단쳐 법정 선 초등교사, 항소심서 무죄

by 석아산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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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야단쳐 법정 선 초등교사, 항소심서 무죄
학생 야단쳐 법정 선 초등교사, 항소심서 무죄

 

학생들이 너무 떠들면 제지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의무'일 텐데요.

이런 의무를 다했다고 이렇게 법정에 선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식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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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야단쳐 법정 선 초등교사, 항소심서 무죄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치셨다가 법정에 서게 되신 40대 교사님께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셨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님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님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님이 의무를 다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셨습니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시며 야단치셨습니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여러분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시기도 하셨습니다.

 

A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하신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검사는 그러나,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하여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하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고 기각 사유를 부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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