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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한국 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체포

by 석아산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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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네요.

저 먼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서 온, 그것도 무려 공무원이라는 인간 둘이, 아직 미성년자인 한국의 여중생을 성폭행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범행을 한 것도 모자라 이들은 자기가 외교관이며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주 정신나간 X들이군요.

 

라이베리아에 대해 간단히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괴뢰국으로서, 아프리카가 겪은 인종, 민족 갈등으로 내전도 겪고, 지금 경제력은 형편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이베리아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공평해야겠죠. 라이베리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지인을 성폭행하고 성매매해서 낳은, 한국계 혼혈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10여 명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 일에 연루된 한국인들도 진짜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성토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 사안은 그 사안이고, 이렇게 버젓이 한국에 공무로 와서는 여중생을 성폭행한다니, 정말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이들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라이베라이 국적 남성 A(50대)와 B(3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2일 오후 10시 55분쯤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날 "친구 2명이 외국인에게 붙잡혀있다"는 피해 여중생 친구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 등이 호텔 객실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중 B씨는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중이라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범행 후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고 하네요.

 

정말 질이 나쁘네요. 이거 뭐 외교관 면책 특권 믿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미쳤네요.

 

그러나 이 외교관 지위는 한국 근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외교 면책 특권을 주장해도, 저런 극악한 범죄는 분명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비엔나 협약의 외교관 면책 특권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참고 자료로서 첨부합니다.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

 

이 특권은 Diplomatic Immunity 라 불린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외교관은 신분상의 안정과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적어도 그가 현직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라 접수국의 일체의 형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민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다만 외교관 역시 비엔나 협약 41조에 따라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부과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되, 단지 접수국이 절차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격히 따지면 '면책'이라는 표현은 어색한 점이 있다. 접수국(주재국)은 해당 인물을 추방시킬 수 있고, 형사 사건의 경우 문제의 외교관을 단기간(briefly) 체포 하는 것, 외교관의 행위에 대해 정당 방위를 행사하는 것도 모두 허용된다. 그리고 접수국 관헌은 자국 외무부에게 외교적 간섭을 요청할 수 있기도 하다.본국에 귀국한(=접수국이 추방시킨) 뒤에는 면제가 사라진다. 또한 주재국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탈영병 취급을 받는다 생각하면 거의 똑같다. 공소시효가 있더라도 국외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정지되며 귀국 혹은 국적 여객기나 국적선박 탑승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에서도 사례가 있었는데 주 칠레 외교관이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가장 유명하다. 귀국 후 파면되었고 실형 선고도 받았다. 이 때문에 외교관에 적용되는 특권은 면책 특권이라기보다는 불체포 특권에 가깝다.이 특권이 악용된 사례로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을 꼽을 수 있는데,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앞세워 갑질을 일삼는 등으로 면책특권을 지독하게 악용하였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결국 해당 외교관 부부는 본국으로부터 '즉시 귀국' 처분을 받아 사실상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규정되었다.또한 주한중국대사관의 경우 광주 총영사관 직원이 음주운전에 면책특권(이를 영사면제라 한다.)을 주장하다가 망신을 샀다. 참고로 영사직원은 외교관과 달리 직무 행위에만[3] 영사면제를 인정하므로 음주운전 같은 개인적인 행위에는 영사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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