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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헌재 ,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by 석아산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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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제정신이 남아 있나 보군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려는 헌법 소원 청원에 대해서 헌재가 선을 그었네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중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하도 이번 정부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판결이 일어날지 궁금하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용산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집회 금지를 열렬히 바랐던 분들은 좀 불만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니, 헌재의 이 결정은 '유보'에 가까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 마지막에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 이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씨는 2017년 8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원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수대는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미터 거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헌재는 "막연히 폭력, 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해 입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 이건 제 생각인데요... 헌재가 결국은 2024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을 유지한다는 결론인데요...

 

만약 2024년 국회가 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이 헌법불합치되는 법률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헌재의 결정이니 국회가 이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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