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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가... 토해내야 하는 돈인가... 연말정산 꿀팁

by 석아산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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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가... 토해내야 하는 돈인가... 연말정산 꿀팁
13월의 월급인가... 토해내야 하는 돈인가... 연말정산 꿀팁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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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꿀팁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조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말정산'이죠. 지난 해 이 과정을 거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평균적으로 770,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장인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했는데,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 중 약 19.4%가 평균적으로 1,065,900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평균 추가 납부액이 100만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2023년도 세금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잘 관리하면 추가 납부 없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확대되는 공제 항목과 세금 혜택,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비용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는 30%에서 40%로 증가했습니다. 세 항목의 총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통합되어 계산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이용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고려할 때, 이번 조정은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새롭게 적용되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확대되었으며,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의 일부도 교육비로 세액공제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역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증가했습니다.

 

월세를 낸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중요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국세청 시뮬레이션을 참고하여 최적의 세금 공제 조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의 기부금 공제율 상향 조정을 이용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근로자 명단 등록이 14일까지 이루어지며,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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