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놀라운 세상

19년 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에 첫 발동될까

by 석아산 2022. 11. 26.
반응형

업무개시명령... 말 그대로 일을 멈추지 말고 어서 하라는 명령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 업무개시명령이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시지요.

 

화물연대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도입한 뒤 화물연대 파업에는 단 한 차례도 쓰인 적이 없었던 업무개시 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될지 주목됩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시 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어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화물연대는 두 차례 파업을 벌였고 이 때문에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집단행동이 확한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한 번도 이것을 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업무개시명령은 2020년 대한의사협화 파업 때 발동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화물연대가 올 한 해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당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한 점 등을 참고하여 지금 실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