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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尹대통령, 내달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by 작가석아산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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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尹대통령, 내달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아까 오전만 해도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농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입장을 다시 되돌려 4월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듯합니다.

 

양곡관리법이란 정부가 일정 금액으로 과잉 생산된 쌀을 사들이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야당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탐탁치 않아 하는 법안입니다. 

농민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민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타이밍 선택만 남았다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심'(農心)을 고려해 관련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달 11일 국무회의 의결도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을 일주일 더 묵힐 이유는 없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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