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치킨을 먹으면 4천원이라니.... 치킨공화국에서 이게 웬 반헌법적 행위랍니까...
자,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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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서 먹으면 4천원 추가 결제"…치킨집 '상차림비' 만행...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에서 방문한 손님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과거에도 손님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경험담이 나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이날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방문했다고 밝힌 A씨는 온라인상에 'B치킨집 상차림비 받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A씨는 "B사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며 "기프티콘을 이용하기 전에 '홀(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냐' 물었고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가 되어서야 상차림비 얘기를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상차림비가 있다는 사실을) 진작 얘기해줬다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나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 금액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2만7500원어치 기프티콘과 상차림비까지 합해 3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게 나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치킨 상차림비'라는 요금 원인으로 과도하게 높은 기프티콘 수수료율을 지적합니다. 해당 업체 기프티콘의 경우 점주가 판매가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장에서 식사를 하면 응대와 설거지, 잔반 처리 등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니 오히려 손해라는 불만입니다.
실제로 한 치킨 브랜드 가맹점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식음료 업종은 기프티콘 수수료를 본사가 함께 부담하는데,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점주 홀로 감당한다"며 "수수료 때문에 가뜩이나 마진도 적은데, 홀 이용을 하면 서빙까지 해야 하니 반길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업체는 기프티콘의 경우 본래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했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B사 가맹본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매장마다 콘셉트나 임대료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사이드 메뉴는 배달과 홀 제품의 크기 차이도 있어 현장 혼란을 고려해 기프티콘을 포장·배달 전용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며 "기프티콘이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됐지만 홀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점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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