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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간호법 국회 통과에 의협 등 13개 단체 '총파업 검토'

by 석아산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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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ㅠㅠ

여러분,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이 사안을 최대한 쉽고 간명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간호법이란?

일단 간호법이란 것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법입니다.

 

간호단체는 숙련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법이 고령화 시대에 간호 인력이 잘할 수 있는 아동, 노인 돌봄에 대한 새로운 생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모돌봄법'이니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간호법에 반대하는가?

그렇다면 의료계에서는 왜 간호법에 반대할까요.

그 이유는,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의 업무 범위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회의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간 면허를 침탈할 수 있는 '업무범위' 등 일부 조항이 제거되긴 하였으나, 의료계는 불만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간호법 총칙에 명기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표현이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의협 등은 "간호사가 독자적 방문 처치 등 업무 범위를 넓혀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간호법 제정 자체가 간호사들의 이기주의"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네요. 그 와중에 간호조무사 등은 의사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 단체의 '부모돌봄'에 대해서는 "감성적 주장으로, 마치 간호법만 제정되면 부모돌봄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결국 부모돌봄이 간호사만의 업무가 된다면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가 가능해야 하는데, 결국 이렇게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개정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의사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의 연계가 필요한 것인데, 왜 간호사가 이렇게 돌출적으로 혜택을 누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향후 극으로 치달을 상황

이렇게 하여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이 결국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총파업' 돌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의료 현장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의료연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안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역마다 파업 참여의 규모와 방식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은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의 파업 참여율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의협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벌인 총파업에서는 개원의사의 집단 휴진율은 10% 미만이었던 반면, 전공의의 참여율은 70%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2020년때보다는 전공의들의 파업 열의가 적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핵심인 간호법이 '의사 증원'이라는 이슈보다 자기네들의 이익에 끼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의료연대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이 협회는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등 지역별로 회원들이 돌아가며 하루씩 연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간호조무사 23만명 중 2만 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간호 인력의 80% 이상이 간호조무사입니다. 파업 규모에 따라 지역사회 1차 의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민간 환자이송업체 소속 응급구조사 1800여명이 동시에 연차를 쓰는 방식으로 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경우, 병원을 옮겨야 하는 환자 불편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파업에 대비해 긴급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직역별 파업의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등의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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