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매·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9시간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약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최재영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입 취재의 배경과 과정
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0시 36분께 취재진을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램프, 책 등을 선물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청탁은 저는 모르고 상의한 적도 없다"며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먼저 접근해 왔고 '선물을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품 가방 선물과 몰래카메라 촬영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에도 이 기자가 준비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데, 이때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목격해 '몰카 취재'를 기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기자와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위 정황을 폭로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 조사와 추가 증거 제출
검찰은 31일에는 최 목사를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 김 여사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는 주장을 추가로 한 상황에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 과장과 연락한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의미와 전망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입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짐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식,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향후 전개될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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