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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난자 냉동 시술 지원'서 비혼 여성은 제외

by 석아산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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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냉동 시술 지원'서 비혼 여성은 제외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정책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또한 휴가를 보장하는 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유리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비혼으로서 아이를 가지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산에 앞서 꼭 결혼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이 비혼이며, 또한 자신이 원한다면 난자를 채취하여 보존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난임 시술, 난자 냉동 시술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아직 그러한 법률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각지대인데요.

 

정부 당국이 이런 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해서 더욱 촘촘히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책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비혼 여성을 위한 출산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난임 지원의 일환으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조차도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은 과배란을 유도해 채취한 난자를 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냉동 보관한 난자는 향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인공수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냉동난자 시술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30~40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난자냉동 시술비를 시범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대상에는 결혼하지 않은 비혼 여성도 포함됐습니다. 결혼한 여성이든 안 한 여성이든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와 달리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비혼 여성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비혼 여성이 냉동난자 시술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냐는 질문에 “아직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선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원 대상으로 (비혼 여성을)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닌 거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조차도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 정책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냉동난자 시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원 방식 논의도 갈 길이 멉니다. 복지부 측은 “난임 시술 지원처럼 건보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갈지 국가 예산 지원으로만 갈지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혼 여성’에 대한 출산 지원 논의는 2020년 방송인 사유리씨가 기증받은 정자로 단독 출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습니다. 출산 시기에 속하는 20~30대의 인식도 과거보다 긍정적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7%였습니다. 20대(39%)와 30대(39.9%)의 응답률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4일 복지부가 연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도 “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개선과 함께 난임의 상황이나 여건, 원인 등이 다양하므로 미혼이나 남성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출산 지원책은 최근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전제한 제도 속에서 비혼 여성은 줄곧 배제돼왔습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외에 난임치료시술 역시 비혼 여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2019년 4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그해 10월부터는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범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사실혼) 부부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출산하는 것을 막는 법 조항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시술할 병원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해 비혼 여성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학회와의 적극적인 이견조율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희도 협조 요청은 했었는데 학회는 모자보건법에 대한 자율적인 해석을 이유로 (비혼 여성 대상 시술이) 어렵다는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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