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놀라운 세상

'라임 사태' 이종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by 석아산 2022. 11. 10.
반응형

라임 사태의 주인공 이종필 부사장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 보시죠.

 

1조 6천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18억 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람의 핵심 혐의는 '펀드 사기', 그리고 '돌려 막기'입니다.

그는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하려다가 말아먹고 결국 돌려막다 탄로났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펀드사기와 돌려막기 두 건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된 2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으로, 5년 감형되었습니다. 벌금 48억원, 18억 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네요.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이,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ㅉㅉ... 미국이었으면 아마 한 150년 형은 받았을 겁니다... 어디서 감히 상고를...ㅉㅉ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경법 위반죄인 수재,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 6700억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 대출자금 등을 활용,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이후 돌려막기 등이 터지면서 사태가 커졌습니다.

 

2020년 금융위로부터 금융투자업이 등록 취소 되면서 결국 금융업계에서 퇴출되었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면, 결국은 망하게 마련이지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