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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것으로 논쟁 중

by 석아산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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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것으로 논쟁 중
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것으로 논쟁 중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굽는 것으로 논쟁이라니...

저는 그것이 뭐 괜찮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게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뭐 어떤 사람이 만날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굽겠습니까. 어쩌다 굽겠죠.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를 가지고 논쟁이라니... 이게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예민한 반응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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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것으로 논쟁 중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을 구워 '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무엇을 먹든 자유"라는 의견과 "주변 가구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6일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이 민폐인가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두 사람이 버너에 삼겹살을 올려 구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측에서는 주로 "내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부엌에서든 베란다에서든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같지 않냐는 주장입니다.

 

한 누리꾼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음식 냄새까지 신경 쓰는 것은 너무 예민한 일"이라며 "매일 굽는 것도 아니니 가끔 먹는 고기 냄새도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술판을 벌이며 밤늦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다" "잠깐 창문을 닫으면 되는 일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 악취'를 참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가끔 올라오는 고기 냄새조차 못 참겠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것을 흡연에 비유하며 민폐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본인 집이니까 상관없다는 것이면 흡연도 문제 없다는 뜻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은 "오히려 공동주택이므로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것을 피해야 한다" "냄새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다. 고기를 구우면 윗집은 찌든내 때문에 빨래를 다시 하고 창문도 못 연다"고 토로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은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기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아파트 내 흡연도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파트의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은 금지할 수 있지만, 세대 내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치규약 등을 만들어 세대 내 흡연을 금지하지만,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세대 내에서 흡연하면 환기구를 통해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데, 어느 집에서 연기가 나왔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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