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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양양 모래사장에 건물이 우후죽순... 이래도 되는 건가요?

by 석아산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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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모래사장에 건물이 우후죽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양양 모래사장에 건물이 우후죽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쇼핑 성지로 유명한 양양 해변에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솟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모래사장에 떡하니 건물이 서 있는데요.

왜 그런지, 소식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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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모래사장에 건물이 우후죽순

 

해변이 개인의 것입니까?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하는 백사장에서 특정인만 장사할 수 있는 건물을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닙니까?

 

지난 4일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설악해수욕장에서 만난 김성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국장을 따라 백사장에 들어서니 ‘위험! 접근금지’라고 적힌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전문 쉐프의 브런치 뷔페를 즐겨보세요. 2024년 1월 오픈 예정’ 등 홍보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는 콘크리트 기초에 철골조로 건물 뼈대를 연결하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곳 1288㎡에 음식점과 소매점,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 국장께서는 “백사장 1288㎡에 상업용 건물을 짓는 것을 보니 지역 주민들이 여름 한 철 가건물을 지어 장사하도록 허가한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을 허가하면 백사장 전체가 술집과 카페 등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우려하셨습니다.

 

 인근 현북면 중광정해변에도 카페와 술집 등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 모래사장에 건물이 우후죽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양양 모래사장에 건물이 우후죽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일부 상가 건물에는 대형 수영장까지 조성됐습니다. 김 국장께서는 “중광정해변은 바다와 백사장, 얕은 구릉과 습지로 연결돼 다양한 해안 식물이 자라고 여름새 등의 번식처 역할을 하던 곳”이라며 “하지만 서핑 광풍이 불면서 도로가 생기고 습지는 메워 주차장을 만드는 등 해안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서핑 성지’로 유명한 양양 해변 백사장에 우후죽순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백사장에 개인이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입니다. 공유수면은 바다나 호수, 백사장 등과 같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말합니다.

이 법에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름철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거나 부두·방파제·다리 설치 등과 같이 제한적 허용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한 뒤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면 공유수면인 백사장에도 식당이나 카페 등과 같은 건물을 지어 독점적·배타적 사용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시시설인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지만 건축물은 허가 기간이 ‘30년 이내’로 규정돼 있어 건축물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영구 건축물이 백사장에 들어서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점용·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설악해수욕장 건물 사례를 보면, 1년에 약 70만원(2024년 추정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간 수십만원에서 많아야 수백만원의 비용만 내면 ‘핫한’ 양양 해변에 건물을 지어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양양지역 공유수면 허가 면적은 2017년(59건·20만7762㎡)이나 2018년(61건·23만6636㎡)만 해도 20만㎡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100건·50만6760㎡, 2022년 89건·43만403㎡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 올해도 11월 현재 80건·46만8477㎡로 축구장 면적(7140㎡)의 65배가 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가 났습니다.

 

이처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늘고 있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등이 모호해 특혜 의혹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공유수면법 12조를 보면, ‘허가 기준’으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백사장에 카페나 술집 등과 같은 상업시설이 얼마든지 들어설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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