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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속보]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by 석아산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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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속보가 쏟아지는군요... 하아... 중요한 소식은 죄다 우리 이웃분들께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석아산이랍니당^^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은해라는 여성이, 조현수라는 연인과 짜고 남편에게 사망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계곡에서 억지로 다이빙을 하게 만드는 등, 아주 악랄한 범죄였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한 죄, 즉 간접 살인만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은해는 거의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무기징역을 받았네요. 

범죄를 조력한 조현수라는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받을 거란 예상을 깨고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여)씨가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사실상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형사 사건은 어떤 사실을 물증으로서 직접 입증하지 않으면 증거의 효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국과수나 프로파일러 등이 이은해 남편에 대한 심리 부검 등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접 살인은 인정이 되지 않은 듯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판결이기는 한데요, 그만큼 판결에서는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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