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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스타벅스코리아, 달라지는 건가? 반가운 변화 몇 가지.

by 석아산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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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단 1주 가지고 있는 초개미주주 석아산입니다.

그간 스타벅스 주가가 거의 바닥을 기다시피 했죠. 다름 아닌 노조와의 갈등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여러 문제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에 스타벅스코리아거 '노동자 권리 무시', 노동 탄압' 논란이 제기돼 온 취업규칙을 대거 개정했다고 하네요. 사내에서 집회·시위 등을 벌이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달 초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스타벅스의 취업규칙 내용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취업 규칙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직원을 징계, 해직할 수 있는 조항인  35조(징계해직의 기준) 항목이었습니다. 35 10항에는 "회사 내에서 통신망, 인쇄 유인물 기타 문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집회·연설·방송·시위 등 행위를 하여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현저히 침해한 자는 징계해직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사내에서 집회·시위 등을 벌이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었던 것이지요. 11항에는 "취업 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활동 또는 단체적 행동을 한 자도 징계해직 처리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ㅠㅠ 물론 어느 회사든지 간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표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조항은 없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 35조 5항은 분명히 '노동 탄압' 소지가 있었습니다. '회사 및 상사를 중상 비방하는 단체 또는 개인과 합의·협조한 자'까지 징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조차 원천 차단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 경영진을 규탄하는 외부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연대만 해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35조 5항에선 회사 및 상사를 중상·비방하거나 다른 단체 또는 개인과 합의·협조한 것을 넘어 '이를 사주, 교사, 선동, 방조한 자'까지도 징계해직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판단은 주관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사측이 '회사에 대한 중상, 비방'을 어떻게 유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원을 징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실제로 이것을 지적한 뒤에, 최근 스타벅스가 취업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취업규칙인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노동 탄압' 조항들로 주로 채워져 있던 취업규칙 35조(징계해직의 기준)의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사내 집회·시위·연설·유인물 배포, 정치·단체 행동를 징계해직 대상으로 삼았던 35 10항과 11항, 다른 단체와 연대하거나 이를 사주·선동·방조한 직원을 처벌하게 한 35조 5항 등이 사라졌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애초 '징계해직의 기준'으로 되어 있던 취업규칙 제35조의 이름도 '징계양정'으로 바꿨습니다. 징계양정이란 징계권자가 징계 혐의자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취업규칙 37조(본인에 준하여 징계할 경우)도 삭제됐다고 합니다. "사원이 다른 사원의 징계 해당 행위에 대해 방조·기만·교사·선동하였을 경우 징계 행위를 한 사원에 준하여 징계한다"고 돼 있던 조항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 취업규칙 문제를 제기해 온 김민재 변호사는 "일부 문제적인 규정들이 비판을 받은 후 삭제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다만 스타벅스가 임직원 징계규정 등 다른 규정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지 않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가'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앞으로도 노동자의 활발한 발언이나 비판을 제약하려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바뀐 취업규칙은 고용노동청 신고와 심사과정을 거친 뒤 시행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제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취업규칙 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정을 검토 및 보완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의견 경청을 통해 개선할 부분 등에 대해 지속 살펴보며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 저는 스타벅스의 이런 발빠른 대처가 참 옳다고 봅니다. 이런 비판 보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여러 기업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되레 이 스타벅스의 반응이 참신하게 느껴질 정도이네요.

 

스타벅스는 지금 엄청난 주가하락에 이어, 하워드 슐츠가 복귀하면서 사세를 다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 서머백 등의 발암물질 발견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죠. 스타벅스는 그래도 이렇게 초심을 찾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욱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소비자들은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죠?

 

스타벅스 초개미주주, 석아산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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