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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아기에게 '50배 약물' 투약한 간호사들, 결국...

by 석아산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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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어떻게 이런 의료 실수가 있을 수 있는지요...

어린 아이에게 50배 약물을 투약한 간호사들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사들'이라니... 이렇게 여러 명의 간호사가 있었는데도 실수를 눈치채지 못하다니요. 엄벌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ㅠㅠ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과다 투약하고 이를 숨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제주대병원 간호사들이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구속되었습니다.

 

25일 제주경찰청은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제주대 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 19에 확진된 영아 유림이는 제주대학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홋흡 곤란 증상이 있던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밀리그램을 희석한 후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B씨는 이 약물 5밀리그램을 정맥주사로 놓았다고 합니다. ㅠㅠ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밀리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아... 정말... 이런 실수... 너무나 뼈아픈 실수입니다 ㅠㅠ 저 간호사들이 설마 고의적으로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대처에 있었습니다.

 

수간호사인 A씨는 약물 투약 직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의 등에게 3일 가량 보고를 미뤘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중환자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아이 엄마에게 '기도하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C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 처치 등 의료사고와 관련된 기록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부분이네요... 이건 정말로 큰 잘못입니다.

 

이러한 기록 조작 때문에, 이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되었네요. 그러니 죄가 있으면 그냥 빨리 인정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아이는 끝내 병원에 온 지 3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과다 투약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보고된 것은 투약 발생 사흘 뒤였다고 합니다. 부모는 3주 뒤에 해당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의사도, 부모도 충격이 장난이 아니었겠습니다 ㅠㅠ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월 말 제주대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찾았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4일 제주대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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