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놀라운 세상

예쁘다고 함부로 가져오면 큰일난다!

by 석아산 2023. 10. 15.
반응형

예쁘다고 함부로 가져오면 큰일난다!
예쁘다고 함부로 가져오면 큰일난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간 중국인 관광객이 자갈을 예쁘다고 함부로 가져오다가 적발된 적이 있죠.

 

그러나 이런 돌 등도 엄연히 국가 공유재산에 속하므로, 가져오다가는 큰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식 한번 볼까요!

 

*관련된 다른 포스팅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제주 해변에 놓여 있는 동글동글하고 아름다운 돌을 부주의하게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시면 봉변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돌 등을 채취하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바다나 바닷가의 돌이나 모래를 가져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돌을 제주를 벗어나 가져가시게 되면 처벌의 강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직선 길이 10cm 이상의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쁘다고 함부로 가져오면 큰일난다!
예쁘다고 함부로 가져오면 큰일난다!

이러한 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단 반출을 하시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서귀포경찰서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대 A 씨와 그의 딸인 30대 B 씨를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에서 자갈 100여개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범행을 목격한 관광객들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 씨와 그의 딸은 경찰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무단 반출이 계속되어 공항 등에서 압수된 돌의 양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는 2016년 12월부터 공항에서 압수한 자연석들을 3~6개월마다 화물차로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에 쌓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t 이상의 돌이 모여 지난해 상반기에는 적재 장소를 서귀포시 성산읍 자연생태공원 임시 공터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상 10cm 미만의 자연석을 제주 밖으로 반출할 때 제지의 근거는 없으나, 공항과 항만 등에서는 '위해 물품'으로 간주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