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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622만명 혜택

by 석아산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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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622만명 혜택

올해 국민연금을 5.1% 더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거 같지요? 그러나 뭐 요새, 더 내고 더 나중에 받는 쪽으로 개혁이 가닥 잡히면서...

 

뭔가 김이 샌 감도 있네요. 어쨌든 자세한 소식 알아봅시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기존보다 5.1% 오른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연금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인 5만 1천원이 올라 105만 1천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 부모의 경우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릅니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입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 환산하는 개념이지요.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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