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놀라운 세상

왜 중국도 금지한 '죽음의 열매' 빈랑을 한국이 수입하나?

by 석아산 2022. 10. 24.
반응형

 

제가 얼마 전에 포스팅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름아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는 열매인 '빈랑'이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이 빈랑은, 일종의 각성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남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마치 잎담배를 씹는 것처럼 심심풀이 오징어땅콩으로 씹는 식물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구강암을 일으키는 2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빈랑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시킬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빈랑을 씹어서 구강암이 발병하여 턱을 완전히 절제한 중국의 유명 가수가 그 위험성을 알리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 빈랑이 한국에서는 한약재로서 수입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이 죽음의 열매 빈랑을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 빈랑이 최근 5년간 100톤 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빈랑은 103톤입니다.

 

2018년에는 11톤이던 빈랑 수입 물량은 2019년 26톤, 2020년 23톤, 2021년 13톤이었는데, 올해는 8월말 현재로 쳤을 때 벌써 30톤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 수입되고 있네요.

 

빈랑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 각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2004년 WHO 국제 암 연구소에서 2급 발암 물질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빈랑은 기호품으로 대량 소비되었지만, 2020년 식품 품목에서 빈랑을 제외하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으로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한국에서는 빈랑이 한약재로 분류되어 매년 수십 톤이 수입된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빈랑 관련 안전성 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주관 연구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음...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빈랑 유해성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빈랑 수입이 늘어났다는 건, 혹시, 물량 떠넘기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중국에서 브로커가 아주 싼 가격에 이것들을 사들여서, 한약재로 둔갑시켜 한국으로 팔아넘기는 것이죠... 

2022년 8월까지 한국 수입량이 30톤이 넘다니... 진짜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약 지어 드실 때 이 빈랑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