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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by 석아산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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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 대통령,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도대체 거부권만 몇 번을 행사하는 것인지...

삼권분립이라고는 하지만, 행정부의 권력이 너무 세네요. 그럼 소식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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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될 경우, 대통령이 재가하여 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에 대통령이 재의요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그

러나 내부에서는 법안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문제가 될 조항들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이 헌법에 어긋나고 편향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상 방안이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모공간 조성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유가족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 종교인들은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총 9개로 늘어납니다. 지난해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올해에는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참고 : 한국에서의 대통령 거부권

 

한국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계에서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한국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재의 요구 절차: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 요구는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고, 국회로 다시 보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의 요구가 없으면 법률은 대통령의 서명이나 공포 없이도 법률로 확정됩니다.

 

재의 요구의 조건: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재심사: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심사합니다. 이때 국회는 대통령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안을 수정하거나, 원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 요구의 한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회가 원안대로 법안을 재의결하면, 대통령은 법률을 공포해야 합니다.

 

거부권의 의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체계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가의 법률 제정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며, 입법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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