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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기업이냐 XXX아"

by 석아산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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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기업이냐 XXX아"
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기업이냐 XXX아"

 

이런 자그마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람이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데요... 

 

하아... 그런데 또 이 카페 사장이란 사람도 생각해 보면 안쓰럽기는 합니다. 소상공인인데, 고용한 사람은 9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욕은 하면 안 되죠.

 

그건 어떻게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을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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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기업이냐 XXX아"

 

규모가 상당히 큰 카페에서 9개월 동안 근무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 간 근무한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대표의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면서, "왜 그런 걸 하시는 건가요? 우리에게. 그냥 퇴사하시라고요! 권고사직 해드릴 테니까 그냥 퇴직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 같은 X아, 야 네 남편 오라고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라며 "저는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께서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오늘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퇴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이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주어야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근무)이면 안 주어도 되는데"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휴직 대상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은 카페 대표의 남편 B씨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챙기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도 형성됐습니다.

 

누리꾼들은 "그렇게 욕하는 것은 지나쳤지만, 사장님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은 너무했다", "육아휴직을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뭐가 문제인가요", "사업주의 입장도 생각해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퇴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비양심적이다" 등의 의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점

 

  1. 근로자의 권리 측면: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정과 직장 생활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사업주의 경영 어려움 측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의 부재가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법적 권리의 보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어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법적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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