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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서 반려견 보고 싶다고 전처에 소송 건 사람... 최초 법적 인정

by 석아산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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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서 반려견 보고 싶다고 전처에 소송 건 사람... 최초 법적 인정
콜롬비아서 반려견 보고 싶다고 전처에 소송 건 사람... 최초 법적 인정

 

이혼을 하면서 반려견과 떨어지게 됐는데, 반려견을 너무 보고 싶어 전처에 소송을 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 하긴... 저도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럼 소식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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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너무 보고 싶어 전처에 소송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을 법적인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인 리나 마리아 오초아와 이혼한 후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해 소화불량 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전처에게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지난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반려견 시모나가 가족 구성원이며, 전처가 이혼 이후 만남을 막음으로써 반려견과 자신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스타뇨는 시모나 역시 이혼 후 자신과 만나지 못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 시모나도 법적으로 카스타뇨의 '딸'로 여겨져야 하며, 이혼 절차에서도 이에 맞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스타뇨는 앞으로 가정 법원에서 시모나와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게 됐습니다.

 

한편, 콜롬비아 법원은 2016년 처음으로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 여기는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해 동물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번 카스타뇨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러한 과거 판결을 고려하여 카스타뇨와 시모나가 만나지 못하는 것이 시모나의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고 WP는 전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를 번갈아 돌보라는 '양육권' 분할 판결을 내렸으며, 프랑스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을 동산이 아닌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꿔 이혼한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참고 : 한국에서는 이혼시 반려견을 어떻게 하는가?

 

한국에서는 이혼 시 반려견의 소유권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관련 법적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법적 접근: 한국의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재산'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 동물에 대한 애착 정도, 돌볼 능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례: 최근 몇몇 판례에서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동물 복지의 관점을 반영하는 변화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와 합의: 많은 경우,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동의 하에 반려동물의 양육권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법적 변화의 가능성: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법적인 대응도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혼 시 그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법적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반려동물 소유권 결정은 아직까지는 대체로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며,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기준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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