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이 판결이 과연 법 정의에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네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0년간 회사에서 모범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왔는데, 딱 한번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짤없이 유죄가 될 텐데요. 왜 군인에게는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 건지...
어쨌든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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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모범 군생활했다고 음주운전 군인 징계 취소한 법원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범적인 군생활'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50)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로 20대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소속 부대는 강씨가 업무상 과실로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계급을 상사에서 중사로 한 단계 강등하였습니다.
강씨는 '중사'로 강등될 경우 정년이 도래하여 전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씨는 징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약 30년간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해 오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중사 계급 정년은 45살이므로 49살이었던 강씨를 강등시킨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처분"이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군인과 유사하게 계급 정년이 있는 경찰도 최근 5년간 48명이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군 법무관은 "사고 성격과 피해 정도를 생각하면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군사건 전문 변호사는 "인적 피해를 입힌 건 오히려 처벌 가중사유로, 해임까지도 가능하다"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홍승민 법무법인 담솔 군형사·징계전담센터 대표변호사는 "군은 계급에 따른 연령 정년이 있기 때문에 강등되었을 때 전역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재판부가 '이중 불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군부대는 지난 7일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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