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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54년 만에 나타나서 아들 목숨값 받아내려는 파렴치한 친모

by 작가석아산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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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나서 아들 목숨값 받아내려는 파렴치한 친모
54년 만에 나타나서 아들 목숨값 받아내려는 파렴치한 친모

 

아들을 버린 것도 모자라,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보험금을 타려 한다니...

인면수심을 넘어서, 쓰레기군요.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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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나서 아들 목숨값 받아내려는 파렴치한 친모

 

"54년 만이었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던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였습니다.

 

두 살, 다섯 살, 여덟 살 삼남매를 버리고 떠나셨던 후 반백 년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었던 엄마께서는 2021년 1월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56·실종 당시)씨의 실종 소식에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4년 동안 한 번도 자식들을 들여다보지 않으셨던 분이, 막내아들의 목숨값을 챙기기 위해 '엄마'의 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로하러 왔다"고 말했지만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는 60대가 되신 딸에게 흔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김종선(61)씨가 엄마께서 들은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내가 두 살까지 키웠기 때문에 나한테 권리가 있다." 노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꾸린 가정에서 낳은 아들, 딸, 사위까지 합세해 들이닥쳤습니다. 생전 처음 보시는 그 집 사위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권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돈 얘기더라고요." 종선씨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고, 자다가도 숨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노모께서는 실종된 아들의 생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선씨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색 과정에 열을 올리며 애를 태우는 동안, 노모의 가족은 선박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성화였습니다.

 

노모께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후 곧바로 아들의 실종선고를 내렸고, 사망 보험금과 보상금까지 3억 원을 얻었습니다. 종안씨 앞으로 있는 집과 통장도 자신의 명의로 바꾸어뒀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나셨던 엄마께서 아들 목숨값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법정 상속 자격 1순위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살인·살인 미수 △상해 치사 △유언 방해 △유언 강요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 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합니다.

종안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직계존속인 생모가 상속 우선자가 된 것입니다.

 

종안씨에게는 6년간 함께 살아오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 대상에서 배제되셨습니다.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등지자, 2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셨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한 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국회 입법 청원 동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기존 상속결격 사유에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식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인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부양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법무부는 상속 자격 박탈 여부를 법정에서 판단하도록 했고, 서영교 의원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 결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절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부양 의무 기한을 적절하게 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조율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선씨 가족에게 해당되는 '선원 구하라법'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국회와 법원 등을 쫓아다니며 생계까지 어려움을 겪으신 종선씨는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국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을 왜 3년째 바꾸지 못하는 건가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부모이신 엄마이신 분들은 양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종선씨는 '선원 구하라법'과 '구하라법'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종안이는 마지막 배였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더는 못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타고, 키워주신 고모가 있는 남해로 내려가 와이프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시려고 했습니다... 그 추운 바다에서 얼마나 애타게 누나를 부르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죽어도 반드시 법을 바꾸고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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