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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경악! '옷장 시신 택시기사' 음주 사고 유인 피살

by 석아산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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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제가 옷장에 택시 기사의 시신을 숨겨둔 한 30대 남성의 소식을 전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유가 너무나 경악스러운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종된 택시기사를 살해하여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것이죠.

 

이 30대 남성은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B씨를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파주의 아파트로 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살해 이후 시신을 집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로 B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지금 가진 돈이 없다, 합의금과 수리비를 다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둔기로 수회 내려쳐 B씨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발적이라고요? 혹시 계획하고 택시 기사를 유인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렇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진술은 감형을 위한 꼼수인 듯도 합니다...

 

앞서 B씨는 20일 오후 10시쯤 운행을 위해 집을 나갔다가 그대로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며칠 후인 25일 오전 3시쯤 B씨의 딸이 B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메신저상의 B씨는 평상시와 말투가 다르고 전화를 하자고 해도 문자를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B씨의 딸은 "아버지와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 A씨의 여자친구로부터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시신은 당시 크게 부패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시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고 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아니, 결국은 자신의 음주 사고를 숨기기 위해서, 합의를 한다면서 사람을 유인하고 살해하다니....

정말 작은 범죄를 크게 키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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