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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미국 임신중지권 폐기... 국제 사회 충격! 교황청은 환영

by 석아산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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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21세기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군요... 여성의 임신중지권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이번 판결이 나왔다는 게 저에게는 충격입니다.

 

기사를 좀 보고 말씀을 나눌까요.

 

"여성 인권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판결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여성 인권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누구나 안전하게 원치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시대의 상식으로 자리잡아 가는 가운데 나온 미 대법원 판결에 국제사회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 모양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대법원 판결은) 엄청난 후퇴"라며 "나는 항상 여성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믿어왔고, 그 관점을 고수하고 있으며, 영국법도 이 같은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신중지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미 대법원에 의해 자유에 도전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연대를 표시한다"고 썼다.

미국의 이웃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SNS에 "미국서 전해진 뉴스는 끔찍하다"며 "정부나 정치인 혹은 남성이 여성에게 그들의 몸과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말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국제 사회의 여러 수장들 뿐만 아니라, UN 등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UN) 인권 최고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있어 큰 타격"이라며 "수백만 미국 여성에게서 자주권을 박탈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낙태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 기반하며, 자신의 신체와 삶에 있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성·소녀 자주권의 핵심"이라며 "지난 25년 간 전 세계 50여 개국이 임신중지 관련 법률을 완화해온 가운데 미국은 이번 판결로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진보 흐름에서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매우 실망했다. 여성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며 "미국이라면 그런 권리를 보호할 줄 알았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자, 유엔이나 여성 단체는 이 판결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이것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임신중지를 죄악시해온 교황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큰 나라가 이 문제에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전 세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렇게 교황청은 당연히 종교적 교리가 그러하니, 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세속사회에서,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이 판결은 아주 시대착오적인 듯이 보입니다.

 

그럼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낙태할 권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꽤 오래된 판결이지요.

 

1969년 텍사스주 댈러스의 노마 맥코비라는 여성이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낙태수술을 요청하게 되는데,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하지 않고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맥코비는 변호사 린다 커피, 사라 웨딩턴을 대리로 해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름과 소송의 피고인이었던 댈러스카운티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Henry Wade)의 이름을 따 소송의 명칭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방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소송 결과 대법원은 1973년 1월 22일 7대2로 낙태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 법률이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임신한 여성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 출산 직전 3개월 전까지는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날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와 연방 법률들은 폐지됐지요.

 

이렇게 1973년에 여성 인권의 첫발이 된 판결로 평가 받는 이 법은 이제 미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로 무위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참... 어제 총기 관련 법안도 그렇고... 미국의 또다른 모습, 그 보수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이네요. 바이든 대통령, 좀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당신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미국이 장족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네요...

이상 석아산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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