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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불법 공매도 엄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나

by 석아산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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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공매도를 때려, 개미주주들만 피해를 받는다는 불만이 지속되어 왔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시 엄벌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사법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은 '불법공매도'를 적발시 엄벌하라는 것이지, '공매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를 위해서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합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이겠지요.

주가 추이나 공매도 비중 등의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적발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개발하면 좋겠네요. 어쨌든 불법 끼미가 보이는 순간 바로 기획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선 불법이죠.

이 공매도 주문 시 증권사가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할 생각인가 봅니다. 역으로, 이런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금융당국과 검찰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에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6개월∼1년 단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건 참 좋은 정책이네요.

불법 행위 규모나 피해 정도가 중한 사안인 경우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한 구형을 내리고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 및 은닉재산을 박탈한다는 방침입니다.
윤병준 대검 반부패부 과장은 "새로 도입된 형사처벌 규정에는 불법 공매도 법인에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최대 5배 벌금 부과가 가능해지면 결과적으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란 무조건 나쁜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도 공매도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기에는 너그럽지만, 내국인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을 받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는,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두라는 개인투자자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대차 기간이 90일 넘는 경우 금융당국과 검찰이 중점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는 3분기 중, 그 밖의 공매도 제도 개선은 4분기까지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이날 회의 안건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봉수 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면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늘 논란이 되어 왔던 공매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대량 공매도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네요. 항상 개미들이 이 때문에 곡소리를 내었지요. 하지만 만약 외국인 공매도 감시를 강화한다거나 하면, 아예 우리나라 증시를 떠나버릴 우려도 있으니... 어려운 문제죠.

 

자,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아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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