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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상사와 단둘이 술자리 후 집 현관에서 넘어져 사망... 산재 인정!

by 석아산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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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늘 산업재해는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그러한 판결이 하나 나왔네요. 그런데 저렇게 제목만 보면, "이런 것까지 산재로 인정되는 게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상사와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넘어져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업 재해 여부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회식으로 인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했는데요. 둘의 만남이 '친목 도모'가 아니라 '업무상 회식'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한 회사의 청소경비직 노동자였던 A씨는 2020 10월 관리부장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자택 현관문 앞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해 3월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로, 사고 당시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회식 당시 관리부장과 A씨가 단 둘이 만난점, 그리고 회사 공금이 아니라 관리부장과 A씨의 돈으로 부담한 점, 회사에 회식 사실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점 등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음, 이러한 공단의 주장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회식이라는 것이 꼭 회사의 돈으로만 지불해야 성립되는 것인가의 문제부터,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거나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사업주가 아닌 사람이 주관하는 회식은 어떻게 되느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어쨌든 A씨 유족은 이에 반발해,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식이 ‘업무상 회식’의 성격을 갖는 자리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A씨와 관리부장은 사적 친분이 없는 상태였고, 회식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뿐 아니라 청소 장비 구매 문제나 직원 불편 사항 등에 관한 대화가 오간 점, 관리부장이 평소 개인돈으로 종종 회식비용을 처리했고 그 경우 회사에 회식 사실을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사 공금을 쓰지 않았고 회사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회식’에서 관리부장의 주량에 맞춰 술을 마시다 과음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법원의 판결이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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