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놀라운 세상

생일에 남이 입던 '중고 카디건' 준 짠돌이 남편

by 석아산 2023. 11. 30.
반응형

생일에 남이 입던 '중고 카디건' 준 짠돌이 남편
생일에 남이 입던 '중고 카디건' 준 짠돌이 남편

 

항상 모든 일에는 적당한 '정도'가 있는 법이죠.

정말 저런 짓을 하면 아주 보통 짜증이 나는 게 아닐 거 같습니다.

소식 보시죠!

 

*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생일에 남이 입던 '중고 카디건' 준 짠돌이 남편

 

과도한 '절약 정신' 때문에 남편과 헤어질 마음을 먹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B씨와 별거 중이며 이혼 소송 중인 A씨의 고민이 소개되었습니다.

 

자신을 중학교 1학년 딸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남편은 절약을 몸에 익힌 사람입니다. 반찬 종류가 세 개 이상이면 낭비라고 생각했고, 화장실 휴지가 평소보다 빨리 닳으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며 "제 생일에는 직장 동료가 입지 않는 카디건을 선물로 줬습니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현재는 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문제로 소송 중입니다.

A씨는 "남편은 딸을 정말 사랑하지만, 제가 이혼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저에게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A씨는 남편이 제안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체크 카드를 발급받고, A씨와 B씨가 각각 양육비를 입금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A씨가 체크카드로 양육비를 사용해 그 내역을 남편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임시 양육비는 모두 딸의 학원비로 나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며 "남편이 자기 맘대로 딸의 통장에 양육비를 보내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각자 양육비를 넣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B씨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A씨가 외동딸 명의 통장에 B씨가 입금한 돈을 일부 사용했다면, 그 액수만큼은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며 "임시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미지급금을 계산하여 과거 양육비로 청구해 정산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