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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한국 교도서에서도...

by 석아산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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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즌 브레이크나 뭐 브레이킹 배드나 이런 미드를 보면, 교도소 내에서 살인을 일삼는 악당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나라 일인 줄만 알았던 끔찍한 교도소 내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고 하네요 ㅠㅠ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있던 20대 무기수 이모(27)씨가 교도소에서 같은 방의 죄수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네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 1형사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다시 한 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어휴... 이 범인 정말 폭력적이고 무섭네요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A씨(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 사람은 성향이 아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사실상 가장 극형이지요. 그래서 판결 결과에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판결 이유는 좀 의아하네요.

 

평소에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를 때리곤 했던 사람이, 과연 살해 당시 살해 의도가 없었을까요? 그냥 과실 치사라는 걸까요...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폭력을 일삼는 동료 죄수가 있다면, 사전에 분리 수용을 하든가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교도소 측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유족 측은 당연히 이러한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유족 측은 "무기수는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 무기징역을 받으면 되느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되는 목숨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무기징역을 다시 선고받은 이씨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강도살인)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방 수용자 2명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했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폭행해 A씨를 숨지게 했다"는 주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살인방조 가담 정도와 평소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여부를 감안해 이들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점차 악화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망을 보는 등 살인을 방조했다"며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이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여러모로 예방할 수 있는 교도소 내 범죄였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네요.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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