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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욕구 거부→살해' 구제불능 사이코패스 상습살인범

by 석아산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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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거부→살해'  구제불능 사이코패스 상습살인범

저는 인간은 '변화가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 그리고 이런 범죄자를 보면 그런 마음이 싸늘하게 식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제불능, 이라는 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무리 반성의 기회를 줘도 교정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소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01년 5월,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는 전 부인 A씨에게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이모(당시 26)씨는 A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두고 인근에서 소주 1병을 사 와서 마시던 이씨는 소주병을 깨뜨린 뒤 A씨를 찔렀습니다.

환각물질 흡입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8일도 안 되어 저지른 '첫 살인'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 집을 나간 A씨의 행방을 쫓았던 이씨는 A씨를 찾아 "함께 살자"고 애원했으나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씨는 이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8년으로 줄었습니다.

 

'흥분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일 뿐 살해할 혐의가 없었다'거나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징역 10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2009년 2월 가석방된 이씨가 '두번째 살인'을 저지르기까지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여성과 재혼하고도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이씨는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3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때 이씨에게는 보호관찰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어떠한 '보안처분'도 없었다고 합니다.

 

살인죄를 두 번이나 저지르고도 40대 중반에 또다시 사회로 복귀한 이씨의 '세 번째 살인'은 이로부터 1년 7개월여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5일 밤~ 이튿날 새벽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4월 중순께 우연히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호감을 느껴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나 2주 정도가 지난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 정말 사이코패스네요... 

 

"왜 안 하던 화장을 하느냐", "왜 내 친구에게 들이댔냐"며 따지던 이씨는 "내가 이 집에서 나갈까"라는 물음에 B씨로부터 "그래, 나가라"라는 답이 돌아오자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휘두르다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르는 등 수십 곳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살해한 끔찍한 범행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결과 이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다분하다고 나왔답니다.

 

또 다면적 인성 검사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애정욕구가 강하지만, 욕구가 좌절되거나 거부당할 때 화를 내는 등 상대의 권리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네요.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쉽사리 관계를 정리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했다"며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하네요.

 

구제불능, 인간실격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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