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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MRI 찍으면 진료비 폭탄

by 석아산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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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MRI 찍으면 진료비 폭탄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MRI 찍으면 진료비 폭탄

이달부터 단순한 어지럼증 등에 MRI를 찍으면 진료비 폭탄이 나온다네요.

 

무슨 소식인지 넘 궁금합니다. 빨리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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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을 의심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하면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하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만7천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천원, 최소는 25만원이었습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됩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과 어지럼의 경우도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분은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와 관련된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특히, MRI 이용이 급증하여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 배경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정 항목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집중 심사 대상입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의 문제,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진료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집중적인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면서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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